2014년 1월 23일 목요일

경고서한 (Warning Letter)
식품의약국(FDA)이 귀하에게 경고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귀하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FD&C)을 위반하여(violation) “marketing clearance or approval”없이 23andMe 타액수집키트와 개인게놈서비스(PGS)를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FD & C , 21,USC 321(h) 201(h)의 규정에 포함되는 장치(device)로서, 질병진단 이나 질병의 치료, 완화, 처치,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것 이거나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웹사이트 www.23andme.com/health (최근 2013,11.6 viewed)에서는 개인게놈서비스(PGS)“254 질병과 컨디션에 대한 헬스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리포트는 carrier status, health risks, drug response 및 특히, 사용자들이 당뇨, 관상동맥질환, 유방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경감(mitigating)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의 첫걸음 (first step in prevention)”으로서의 리포트입니다
귀하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PGS의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의 대부분은 FD&C법의 section 201(h)에서 규정한 의료기기용도입니다. 이들 용도의 대부분은 FDA가 수없이 귀사에 설명한 것처럼 “premarket approval or de novo classification”을 획득해야 합니다
PGS가 의도하는 일부 용도는 특히, BRCA 관련 유전자 위험도나 약물반응 평가를 고려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high-risk indication이 위양성 혹은 위음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potential health consequence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양성으로 인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대한 BRCA관련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면 환자는 예방적 절제술, 화학적예방술, 집중적검사, 혹은 다른 morbidity-inducing actions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반면, 위음성에 의한 결과는 존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도를 지나칠 수 있다. 약물반응평가의 경우, 환자가 이러한 PGS 테스트에 의존하여 투여받은 약의 투여양의 자가 관리가 발생하거나, 약물반응평가 결과에 의존하여 특정 치료를 포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귀사의 와파린 약물반응 검사에 대한 false genotype result는 환자에게 적절하게 계산된 항혈전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용량의 약물치료행위를 발생시킴으로서 혈전증 혹은 출혈에 의한 환자의 질병, 부상, 사망과 같은 중대하게 불합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관리하에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 관리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 심각한 상해와 사망의 위험은 환자가 투약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적절치 못한 용량을 취할 때 (DTC(direct-to-cosumer) 검사가 환자의 자기관리에 사용될수 있는 위험과 맞물려서) 높다고 알려져 있고, 만약 환자가 충분히 검사결과를 이해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검사결과가 보고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귀사는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indication을 위해 2012, 7.2 2012.12.4 510(k)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귀사는 현재까지 우리 기관에서 제시된 이슈를 다루는데 실패하였고, 결로적으로 510(k)는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현재까지 23andMePGS가 마케팅하고 있는 사용목적 어느 하나도 합법적으로 시판된 기존검사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The Office of In Vitro Diagnostics and Radiological Health (OIR)는 진단회사들이 FD&C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협력해 오고 있다.  2009년 이후로, OIR 23andME PGS장비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규제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마케팅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왔다. FDAPGS의 특정 사용 목적들이 class II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그래서 PMA(premarketing approval, 한국의 3등급이상품목허가)이 아닌, 510(k) 통과혹은 de novo classification)만 하는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시간들을 보냈다. 더욱이 OIR(FDA의 의료기기허가관련분과)FDA23andMe PGS의 사용목적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데이터종류에 관해 충분히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14번의 미팅과 텔레컨퍼런스, 수백번에 걸친 메일교환, 및 수십번의 서면자료 교환을 통하여, 연구 프로토콜, 임상적, 분석적 평가 요구사항 (clinical and analytical validation requirement)을 제공했고, 가능한 의료기기 분류 및 규제 경로, 통계처리 조언, 가능한 위험경감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상기 논의된 것처럼, FDAPGS장치(Personal genome service device)의 부정확한 결과에 의한 public health consequences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FDA 규제요구사항 준수의 주요 목적은 검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Further, we provided ample detailed feedback to 23andMe regarding the types of data it needs to submit for the intended uses of the PGS.  As part of our interactions with you, including more than 14 face-to-face and teleconference meetings, hundreds of email exchanges, and dozens of written communications, we provided you with specific feedback on study protocols and clinical and analytical validation requirements, discussed potential classifications and regulatory pathways (including reasonable submission timelines), provided statistical advice, and discussed potential risk mitigation strategies. As discussed above, FDA is concerned about the public health consequences of inaccurate results from the PGS device; the main purpose of compliance with FDA’s regulatory requirements is to ensure that the tests work. )

그러나 귀사와의 많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에도 불구하고, FDA는 여전히 귀사가 PGS가 분석적으로 혹은 임상적으로 사용목적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했고, 제출서류에 밝힌 것처럼 사용목적에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13.1.9일 서한에서, 귀사는 제출된 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임상적 평가를 완료중이고, “완료에 몇 달 걸릴 광범위한 labeling study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10(k)를 제출한지 몇달이 지났고, 귀사가 마케팅을 시작한지 5년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귀사는 PGS 마케팅 허가에 필요한 일부 연구를 종료하지 않았고, 또한 필요한 새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11개월이 지났지만 귀사는 이들 검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FDA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귀사는 새로운 진단기술 분류 (de novo classification)를 위해 FDA와 같이 작업하지도, 귀사의 510(k)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요구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5월 이후로 23andMe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받은 적도 없다. 대신에 귀사가 FDA로부터 시판허가도 취득하지 않고 PGS의 사용 및 소비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을 보여주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티비광고)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23andMe PGS 장비의 FDA 시판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PGS 마케팅을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Section 513(f) of the FD&C Act, 21 U.S.C. 360c(f)에 따라 PGS class III 품목이다. 왜냐하면 section 515(a) of the FD&C Act, 21 U.S.C. 360e(a)에 대한 효력에 따라 premarket approval에 대해 승인된 application이 없거나, section 520(g) of the FD&C Act, 21 U.S.C. 360j(g)에 따라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에 대해 승인된 application도 없기 때문에, PGSsection 501(f)(1)(B) of the FD&C Act, 21 U.S.C. 351(f)(1)(B)에 따라 법에 저촉됩니다. 또한 FDAsection 510(k) of the Act, 21 U.S.C. § 360(k)에서 요구하는 장비의 notice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PGSsection 502(o) of the Act, 21 U.S.C. § 352(o)에 따라 과대광고(허위광고)이다.

상기 언급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에 대해 이 서한을 받은지 15일 내에 FDA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귀사가 행한 시정조치의 문서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의 행위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행위 구현의 시간표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시정조치가 1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없다면, 지연사유 및 필요시간을 진술해야 한다. 적절한 시정조치 수행에 실패한다면 더 이상의 통보없이 FDA에 의한 규제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규제 조치는 압류, 가처분, 민사상의 범칙금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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