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og337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AudioLab 6000A 구매 하자마자 발생한 펌웨어업데이트 관련 문제 해결 후기


수중에 돈이 좀 생겨 오디오질 병이 도져 인터넷을 뒤지고 있던 중, 

23.2월초 하이마트에서 오디오 제품 세일을 발견...

가끔 하이마트에서 정말 할인을 많이 넣어서 오디오 제품들을 파는 경우가 있음.

작년에도 KEF Q350 스피커를 50만원에 파는 걸 산적 있음.


이번에는 대략 75만원짜리 6000A를 거의 10만원 할인해서 팔고 있었음. 그런데 아쉽게도 실버는 다 팔렸나? 블랙만 있었음.

그래 오디오는 블랙이야... 열심히 자가 최면 걸고 지름.

자체할인 + 신한카드 청구 할인 >> 65만4천원...... 정말 쌌다.  



2월8일 구매하고 2월9일 받음.

떨리는 마음으로 박스 개봉하고 여차저차 소리 테스트 까지 마침.

여전히 막귀라... 머.... 그냥 맑고 깨끗하다 .... 이정도 였음.

문제는 매칭 스피커가 B&W 606 S2 라  둘다 깨끗하고 맑다는 단점아닌 단점.

고음에서 시끄러운 느낌도 있고...


그러던 중, TV optical 연결에서 틱틱 잡음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웹사이트를 뒤적거리다 AudioLab homepage 에서 6000A firmware 가 있음을 발견함.

그래서 즉각 업데이트를 시행했는데....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오피스에서 원드라이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때

- 원드라이브 업로드 권한 없음

- 자격증명 캐쉬가 만료되어 등등



1. 원드라이브 계정 연결 해제 > 반드시 연결해제, 종료 후 삭제

2. 원드라이브 로컬본 삭제 > 안그러면 서버본 삭제될 수 있음. 물론 휴지통에서 복원가능은 하겠지만.... 안전주의

3. 오피스 에서 모두 로그아웃

4. 윈도우 설정 - 자격증명 - 자격증명 삭제

단, FS... 는 구글것이니 남기고, 윈도우 자격증명 남기고,

5. 오피스를 삭제하고 재설치는 옵션


그러나 결국 같은 문제 계속 발생.

딱 한가지 해결방법은 회사/학교 계정 로그인으로 고정하는 것.

이 앱에만 어쩌구..하지 말고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After BioLinux 8 install, to do list

1. install teamview
http://askubuntu.com/questions/362951/installed-teamviewer-using-a-64-bits-system-but-i-get-a-dependency-error

Debian, Mint, Ubuntu, Kubuntu, Xubuntu…

For 32-bit DEB-systems you need the teamviewer_i386.deb package.
For 64-bit DEB-systems without Multiarch you need the teamviewer_amd64.deb package. Please see note on Multiarch below.
For installing TeamViewer, we recommend using the graphical installer.
If you prefer to use the command line or if there is no graphical installer available you can use either one of these commands as an administrator:
For the 32-bit package:
  • dpkg -i teamviewer_linux.deb
For the 64-bit package:
  • dpkg -i teamviewer_linux_x64.deb
In case “dpkg” indicates missing dependencies, complete the installation by executing the following command:
  • apt-get install -f

 
한후에 dpkg -i teamviewer_linex_x64.deb 실행



2. install nabi
http://logon.tistory.com/223

3. install virtualbox
https://www.virtualbox.org/wiki/Downloads

sudo gdebi virtualbox_....deb

 4. oracle java install ubuntu 14.04
http://askubuntu.com/questions/521145/how-to-install-oracle-java-on-ubuntu-14-04

우분투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자 실행 --> openJDK 제거
sudo apt-add-repository ppa:webupd8team/java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oracle-java8-installer
 
해서 진행하면 됨
 
설치 후, java -version 해서 버전 확인



5.  로지텍 볼 마우스 설정
https://help.ubuntu.com/community/Logitech_Marblemouse_USB

/usr/share/X11/xorg.conf.d 폴더내의 endev.conf 파일을 수정하면 된다.

Section "InputClass"
        Identifier  "Marble Mouse"
        MatchProduct "Logitech USB Trackball"
        MatchIsPointer "on"
        MatchDevicePath "/dev/input/event*"
        Driver "evdev"
        Option "EmulateWheel" "true"
        Option "EmulateWheelButton" "9"
EndSection
 
 
 

6. StrandNGS 설치시 문제해결

strings: '/lib/libc.so.6': No such file


   locate libc.so.6
 해서 파일을 확인하고,

sudo ln -s /lib/i386-linux-gnu/libc.so.6 /lib/libc.so.6
sudo ln -s /lib64/x86_64-linux-gnu/libc.so.6 /lib64/libc.so.6
 
먼저 폴더에 들어갓 ./Uninstall 을 수행한다.
만약  언인스톨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매뉴얼로 다 지운다. log 하고 app 내의 data/file 하고 postdgree 만 남겨놓으면 된다 



7. Putty 설정
http://superuser.com/questions/94436/how-to-configure-putty-so-that-home-end-pgup-pgdn-work-properly-in-bash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경고서한 (Warning Letter)
식품의약국(FDA)이 귀하에게 경고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귀하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FD&C)을 위반하여(violation) “marketing clearance or approval”없이 23andMe 타액수집키트와 개인게놈서비스(PGS)를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FD & C , 21,USC 321(h) 201(h)의 규정에 포함되는 장치(device)로서, 질병진단 이나 질병의 치료, 완화, 처치,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것 이거나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웹사이트 www.23andme.com/health (최근 2013,11.6 viewed)에서는 개인게놈서비스(PGS)“254 질병과 컨디션에 대한 헬스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리포트는 carrier status, health risks, drug response 및 특히, 사용자들이 당뇨, 관상동맥질환, 유방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경감(mitigating)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의 첫걸음 (first step in prevention)”으로서의 리포트입니다
귀하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PGS의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의 대부분은 FD&C법의 section 201(h)에서 규정한 의료기기용도입니다. 이들 용도의 대부분은 FDA가 수없이 귀사에 설명한 것처럼 “premarket approval or de novo classification”을 획득해야 합니다
PGS가 의도하는 일부 용도는 특히, BRCA 관련 유전자 위험도나 약물반응 평가를 고려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high-risk indication이 위양성 혹은 위음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potential health consequence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양성으로 인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대한 BRCA관련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면 환자는 예방적 절제술, 화학적예방술, 집중적검사, 혹은 다른 morbidity-inducing actions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반면, 위음성에 의한 결과는 존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도를 지나칠 수 있다. 약물반응평가의 경우, 환자가 이러한 PGS 테스트에 의존하여 투여받은 약의 투여양의 자가 관리가 발생하거나, 약물반응평가 결과에 의존하여 특정 치료를 포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귀사의 와파린 약물반응 검사에 대한 false genotype result는 환자에게 적절하게 계산된 항혈전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용량의 약물치료행위를 발생시킴으로서 혈전증 혹은 출혈에 의한 환자의 질병, 부상, 사망과 같은 중대하게 불합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관리하에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 관리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 심각한 상해와 사망의 위험은 환자가 투약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적절치 못한 용량을 취할 때 (DTC(direct-to-cosumer) 검사가 환자의 자기관리에 사용될수 있는 위험과 맞물려서) 높다고 알려져 있고, 만약 환자가 충분히 검사결과를 이해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검사결과가 보고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귀사는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indication을 위해 2012, 7.2 2012.12.4 510(k)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귀사는 현재까지 우리 기관에서 제시된 이슈를 다루는데 실패하였고, 결로적으로 510(k)는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현재까지 23andMePGS가 마케팅하고 있는 사용목적 어느 하나도 합법적으로 시판된 기존검사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The Office of In Vitro Diagnostics and Radiological Health (OIR)는 진단회사들이 FD&C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협력해 오고 있다.  2009년 이후로, OIR 23andME PGS장비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규제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마케팅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왔다. FDAPGS의 특정 사용 목적들이 class II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그래서 PMA(premarketing approval, 한국의 3등급이상품목허가)이 아닌, 510(k) 통과혹은 de novo classification)만 하는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시간들을 보냈다. 더욱이 OIR(FDA의 의료기기허가관련분과)FDA23andMe PGS의 사용목적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데이터종류에 관해 충분히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14번의 미팅과 텔레컨퍼런스, 수백번에 걸친 메일교환, 및 수십번의 서면자료 교환을 통하여, 연구 프로토콜, 임상적, 분석적 평가 요구사항 (clinical and analytical validation requirement)을 제공했고, 가능한 의료기기 분류 및 규제 경로, 통계처리 조언, 가능한 위험경감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상기 논의된 것처럼, FDAPGS장치(Personal genome service device)의 부정확한 결과에 의한 public health consequences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FDA 규제요구사항 준수의 주요 목적은 검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Further, we provided ample detailed feedback to 23andMe regarding the types of data it needs to submit for the intended uses of the PGS.  As part of our interactions with you, including more than 14 face-to-face and teleconference meetings, hundreds of email exchanges, and dozens of written communications, we provided you with specific feedback on study protocols and clinical and analytical validation requirements, discussed potential classifications and regulatory pathways (including reasonable submission timelines), provided statistical advice, and discussed potential risk mitigation strategies. As discussed above, FDA is concerned about the public health consequences of inaccurate results from the PGS device; the main purpose of compliance with FDA’s regulatory requirements is to ensure that the tests work. )

그러나 귀사와의 많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에도 불구하고, FDA는 여전히 귀사가 PGS가 분석적으로 혹은 임상적으로 사용목적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했고, 제출서류에 밝힌 것처럼 사용목적에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13.1.9일 서한에서, 귀사는 제출된 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임상적 평가를 완료중이고, “완료에 몇 달 걸릴 광범위한 labeling study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10(k)를 제출한지 몇달이 지났고, 귀사가 마케팅을 시작한지 5년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귀사는 PGS 마케팅 허가에 필요한 일부 연구를 종료하지 않았고, 또한 필요한 새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11개월이 지났지만 귀사는 이들 검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FDA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귀사는 새로운 진단기술 분류 (de novo classification)를 위해 FDA와 같이 작업하지도, 귀사의 510(k)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요구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5월 이후로 23andMe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받은 적도 없다. 대신에 귀사가 FDA로부터 시판허가도 취득하지 않고 PGS의 사용 및 소비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을 보여주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티비광고)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23andMe PGS 장비의 FDA 시판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PGS 마케팅을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Section 513(f) of the FD&C Act, 21 U.S.C. 360c(f)에 따라 PGS class III 품목이다. 왜냐하면 section 515(a) of the FD&C Act, 21 U.S.C. 360e(a)에 대한 효력에 따라 premarket approval에 대해 승인된 application이 없거나, section 520(g) of the FD&C Act, 21 U.S.C. 360j(g)에 따라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에 대해 승인된 application도 없기 때문에, PGSsection 501(f)(1)(B) of the FD&C Act, 21 U.S.C. 351(f)(1)(B)에 따라 법에 저촉됩니다. 또한 FDAsection 510(k) of the Act, 21 U.S.C. § 360(k)에서 요구하는 장비의 notice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PGSsection 502(o) of the Act, 21 U.S.C. § 352(o)에 따라 과대광고(허위광고)이다.

상기 언급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에 대해 이 서한을 받은지 15일 내에 FDA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귀사가 행한 시정조치의 문서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의 행위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행위 구현의 시간표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시정조치가 1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없다면, 지연사유 및 필요시간을 진술해야 한다. 적절한 시정조치 수행에 실패한다면 더 이상의 통보없이 FDA에 의한 규제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규제 조치는 압류, 가처분, 민사상의 범칙금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virtual box에서 하드이미지 크기를 확장해야 할 때

버츄어박스는 유무료인 가상화 운영체제들을 통틀어서 꽤나 훌륭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가상XP를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게스트운영체제를 만들고 쓰다보면 초기에 설정한 이미지 크기가 작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VMware와 같은 유료프로그램은 간단한 설정을 통해 하드 이미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버츄얼 박스는 이런 지원이 없다.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드 이미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하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이전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먼저 버츄얼박스를 실행하고, 파일 > 가상미디어관리자 > 새로만들기 > 동적 혹은 고정 옵션을 사용해서 가상디스크를 만든다. 사이즈와 이름은 원하는 데로 한다.
아마도 새로 만들어진 가상디스크가 보일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스트운영체제의 설정 > 저장소 > IDE controller 옵션에서 새로 만든 가상디스크를 등록한 다음, 게스트 운영체제를 시작한다.

XP 부팅 후, 내컴퓨터 > 오른쪽 마우스 클릭 > 관리 > 디스크관리 로 들어가서
새 가상 디스크를 동적하드로 바꾼후 다시 basic으로 변경한다 *(매우 중요, 반드시 basic), 이경우 primary인지 확장인지를 물어보는데 primary를 선택하다. 그런다음, 빠른 포맷한다.

HDclone 이란 프로그램의 무료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실행,
무료버전에서 나오는 옵션 그대로 끝가지 실행하면 기존 운영체제가 새 가상 디스크 운영체데로 옮겨진다. 운영체제 종료한다.

마지막으로 버츄얼 박스로 다시 나온다음 새로 만들기 를 통해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면 된다. 물론 가상 디스크는 하드카피된 새 가상 디스크를 사용한다. 옵션은 이전과 동일하게 맞추어 주면 된다.

필자는 10G 에서 50G로 확장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8일 월요일

BWdiget TKtable 설치

우분투, 리눅스 등에서 R GUI 실행시

BWdiget, TKtable 이 없다는 에러 메세지가 뜬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udo apt-get install bwdiget
sudo apt-get install tktable
을 수행하면 된다.

2010년 3월 7일 일요일

R 파일 열기

R에서 파일을 열어서 닷플랏을 그려보자

zz = read.table('b4_chr24_u3_chr24.dot',header=TRUE)
x <-zz$btau4_chr24
plot(x, col="red")
par(new=TRUE)
plot(y, col="blue", axes = FALSE)
dev.print(pdf,file='chr24.pdf')